양구군 고시 제2018 - 1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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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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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
유형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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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림 지구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90-5일원 |
7,460 |
침수 위험 |
다 |
도로보다 주택이 낮고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위험이 발생되어 주변 주택,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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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양구군 안전건설과(033-480-2738)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도면 1부
2018년 2월 2일
양 구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