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2018 -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 12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 내용

지구명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정림

지구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90-5일원

7,460

침수

위험

도로보다 주택이 낮고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위험이 발생되어 주변 주택,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됨

 

2.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12 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양구군 안전건설과(033-480-2738)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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