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2018 - 121

 

 

 

 

 

 

 

 

 

 

정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12 같은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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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4pixel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