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8 - 17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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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명 |
위 치 |
해제내용 |
해 제 사 유 |
비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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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등 급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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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마지구 |
마천면 군자리 |
붕괴위험 |
D등급 |
5,398㎡ |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정비완료 |
2013.1.31 |
2. 관련서류열람 : 함양군 안전건설과(055-960-5202)
붙 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별첨).
2018년 1월 30일
함 양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