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18 -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같은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지구명

위 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태관천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401번지 일원

침수

위험

90,931

집중호우 발생시

제방월류에 의한 침수

자연재해대책법

12

1.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12 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

2. 이해관계인은 함양군 안전건설과(055-960-5202)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

 

2018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BA8F344980A4fb7A3C03F53F09B2A6D.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pixel, 세로 109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