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18 - 1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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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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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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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관천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401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나 |
90,931 |
집중호우 발생시 제방월류에 의한 침수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1.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
2. 이해관계인은 함양군 안전건설과(055-960-5202)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
2018년 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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