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