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