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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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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