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 2018 -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일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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