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8 - 35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호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3. 21.
거 창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붙임 사방지 지정명세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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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면 적(㎡) |
사방사업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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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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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
고제 |
농산 |
산202-1외 48필지 |
24,823,659 |
9,282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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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사유: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사방사업(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
4. 사방지 지형도면: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방사업법」제2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과(☏055-940-3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명세서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