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8-5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간경과)으로 손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3. 22.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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