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018-338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남양면

장담리

 

669

장담리 산162-1 4필지

 

1.2

 

12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남양면

대곡리

 

379

 

 

 

과역면

연등리

 

462

 

 

 

과역면

석봉리

 

476

 

 

 

과역면

과역리

 

457

 

 

 

과역면

도천리

 

507

 

 

 

총 계

 

2,95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03 월 일

 

고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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