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시 제2018-30호
2017년 사방지 지정 고시(2차)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2차)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부 여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2017년 사방댐 사업
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나. 대 상 지 : 부여군 충화면 만지리 산59 외 5필지(붙임1 참조)
다. 지정도면 : 붙임1 참조
라.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관계도면 원본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산림녹지과(☏041-83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