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8 - 58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 같은 법 시행령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3. 20.

사 천 시 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사방지 지형 도면 : 붙임 도면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5) 또는 사천시 녹지공원과 (055-831-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

2. 사방지 지정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