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시 제2018 - 35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8. 3. 21.

 

산 청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산청군청 녹색산림과(055-970-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

2. 사방지 지정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