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8-245

 

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2018년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 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3월 일

 

삼 척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 사업

2. 사 업 기 간 : 20185~ 8(2: 5~6월 중 1, 7~8월 중 2)

3. 사업내: 조림목의 건전한 생장을 도모하고자 조림지 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4. 사업대상지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5. 공고기: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18.3.16 ~ 4.15)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면 또는 구술)

.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 규정에 의거 대행추진

7 . 기타사항

실시설계 결과 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산림과(033-570-342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