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18-245호
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시행 공고
2018년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삼 척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 사업
2. 사 업 기 간 : 2018년 5월 ~ 8월(2회: 5~6월 중 1차, 7~8월 중 2차)
3. 사업내용 : 조림목의 건전한 생장을 도모하고자 조림지 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4. 사업대상지 : 붙임 대상지 조서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18.3.16 ~ 4.15)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면 또는 구술)
나. 위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행추진
7 . 기타사항
○ 실시설계 결과 면적 및 대상지는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산림과(033-570-3422)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