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8-129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8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아 산 시 장
1. 통제구역 : 도고면 농은리(산19-2 외 84필지),
송악면 강장리(산79 외 36필지)
도고산 등산로(3㎞)
※ 붙임파일 참조
2. 통제면적 : 235ha
3. 통제기간 : 2018. 3.20. ~ 상황종료 시까지(별도 고시)
4. 통제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일원)
5.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할 수 있는 경우(산림사업, 산불진화, 학술
연구, 군 작접업무, 성묘 등)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
합니다.
6.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됩니다.
7. 관 리 자 : 아산시장(산림과 ☎ 041-540-2423)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지정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