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8-26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 3. 21.

 

양 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고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양구

방산

천미

1-38

1-41

1-42

2,990,751

500

1,500

2,990,751

500

1,500

262,020

500

1,500

2,728,731

-

-

산지전용협의

(국방·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형도면 : 해제도면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양구군 생태산림과(033-480-2423)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