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8-26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 3. 21.
양 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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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적(㎡) |
산림보호구역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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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면 |
리 |
번지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
|
양구 |
방산 |
천미 |
산1-38 산1-41 산1-42 |
2,990,751 500 1,500 |
2,990,751 500 1,500 |
262,020 500 1,500 |
2,728,731 - - |
산지전용협의 (국방·군사시설)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형도면 : 해제도면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양구군 생태산림과(033-480-2423)에서 열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