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 고시

 

양산시 고시 제2018-86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3. 20.

 

양 산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와 같음

소 재 지

면 적()

사방사업종류

비고

지 번

지적

지정면적

양산시

물금

가촌

3번지 외 19필지

2,888,055

8,648

계류보전,사방댐

산지사방

 

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산림과 산림방재팀(055-392-2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

2. 사방 지정구역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