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 고시
양산시 고시 제2018-86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3. 20.
양 산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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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면 적(㎡) |
사방사업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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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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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
물금 |
가촌 |
산3번지 외 19필지 |
2,888,055 |
8,648 |
계류보전,사방댐 산지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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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산림과 산림방재팀(055-392-2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