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고 제2018 - 4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복구를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양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산지복구 명령
2. 당사자: 윤지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로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지복구 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처 : 양평군청 생태허가과 김태영,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7. 공고기간 : 2018. 3. 21(수) ~ 2018 . 4. 5(목) (15일간)
8.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생태허가과(☎031-770-2365)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