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고 제2018 - 435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복구를 명령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321

양 평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산지복구 명령

2. 당사자: 윤지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로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지복구 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 제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처 : 양평군청 생태허가과 김태영,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7. 공고기간 : 2018. 3. 21() 2018 . 4. 5() (15일간)

8.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생태허가과(031-770-2365)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