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8-401호
2018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2018년 숲가꾸기 대상지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당 산림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19.
통영시장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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