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351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안지구) 시행 공고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내역을 산림 소유자에게 알려드리고,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함 양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안지구)
2. 사업목적 : 소나무림을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해당 필지 소나무 피해고사목 및 기타고사목 제거 및 임내정리
4. 대상지내역 : 붙임참조
5. 사업기간 : 2018. 3월 21일 ~ 31일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기타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함양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4780, Fax 055-960-5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