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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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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