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8. 4. 3. ~ 2018. 4. 23. (22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