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시 제2018 - 226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규정에 따라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3. 26.

 

강 진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와 같음

소 재 지

면 적()

사방사업종류

비고

지 번

지적

지정면적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117번지 외 7필지

82,822

1,963

계류보전, 사방댐

 

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강진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061-430-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

2. 사방 지정구역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