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324호]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3월 30일
단 양 군 수
가. 공 고 명: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나.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다. 대 상 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산53-3외 19필지
라. 공고기간: 2018. 03. 30. ~ 04. 28.(30일간)
마. 이의신청: 2018. 03. 30. ~ 04. 28.(30일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단양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10 단양군청 산림녹지과(본관 3층)
(전화 043-420-2752, 팩스 043-420-2759)
바. 지정예정일: 2018. 5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사.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붙임 참고
아.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산림녹지과(043-420-2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