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18-324]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330

 

단 양 군 수

 

. 공 고 명: 단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 지정사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대 상 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덕촌리 산53-319필지

. 공고기간: 2018. 03. 30. ~ 04. 28.(30일간)

. 이의신청: 2018. 03. 30. ~ 04. 28.(30일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단양군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27010) 단양군 단양읍 중앙110 단양군청 산림녹지과(본관 3)

(전화 043-420-2752, 팩스 043-420-2759)

. 지정예정일: 2018. 5월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붙임 참고

. 경과조치: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산림녹지과(043-420-2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1.

3.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