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고 제2018-346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예방나무주사)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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