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8- 418호


2018년 숲가꾸기(산지재해방지)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산림생태 개선을 위한 2018년 숲가꾸기(산지재해방지)대상지의 산림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소재지 불명, 수취인 부재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22.
통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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