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8–33호
2018년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예정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3. 22.
함 양 군 수
- 지정내역 : 붙임 참조
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나. 대 상 지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106-3 외 42필지
다. 지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라.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사항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