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833

 

2018년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예정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3. 22.

 

함 양 군 수

 

  • 지정내역 : 붙임 참조

.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 대 상 지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106-3 42필지

. 지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 행위제한 : 사업지에서의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사방지 지정 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기타사항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도면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