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 2018-200호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적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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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흥 군 수
1. 공고내용 :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4. 4. ~ 4. 19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5. 보관목록 : 별첨
6. 물품처리
가. 공고기간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은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군청에 귀속, 폐기처분되며,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안전건설과(☎061-860-0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