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8-4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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