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8 41

 

세지 벽류정 숲길(등산로) 노선 지정 고시

 

 

나주시에서는 세지 벽류정 숲길(등산로)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328

나 주 시 장

1. 숲길의 명칭 : 세지 벽류정

2. 숲길의 위치 :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75번지 외 일원

3. 지 정 목 적 : 숲길 탐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탐방객들에게 건강증진 및 지역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함

4. 지 정 기 간 : 숲길운영 종료 시까지

5. 노 선 거 리 : 394m

6. 대 상 지 : 붙임 편입조서 및 용지도와 같음.

7. 고 시 기 간 : 고시 후 20일간

8. 기 타 사 항 : 면적 및 대상지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고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산림공원과(061-339-721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 편입조서 1.

2. 용지도(노선도) 1. .

[붙임 1.]

숲길 노선 지정 편입조서

. 숲길 노선 지정 편입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비고

··

 

 

 

 

 

8,911

978

 

1

나주

세지

벽산

474

 

1,328

98

 

2

 

 

 

475

 

7,583

880

 

 

 

 

 

 

 

 

 

 

 

 

 

[붙임 2.]

숲길 용지도(노선도)

. 세지 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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