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시 제2018 – 41호
세지 벽류정 숲길(등산로) 노선 지정 고시
나주시에서는 세지 벽류정 숲길(등산로)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나 주 시 장
1. 숲길의 명칭 : 세지 벽류정
2. 숲길의 위치 :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75번지 외 일원
3. 지 정 목 적 : 숲길 탐방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탐방객들에게 건강증진 및 지역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함
4. 지 정 기 간 : 숲길운영 종료 시까지
5. 노 선 거 리 : 394m
6. 대 상 지 : 붙임 편입조서 및 용지도와 같음.
7. 고 시 기 간 : 고시 후 20일간
8. 기 타 사 항 : 면적 및 대상지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본 고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산림공원과(061-339-721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 편입조서 1부.
2. 용지도(노선도) 1부. 끝.
[붙임 1.]
숲길 노선 지정 편입조서
가. 숲길 노선 지정 편입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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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지정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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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읍·면·동 |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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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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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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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주 |
세지 |
벽산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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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1,328 |
98 |
|
|
2 |
|
|
|
475 |
|
임 |
7,583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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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숲길 용지도(노선도)
가. 세지 벽산
*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