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8 - 71>

 

사방지 지정·고시

 

2015~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327

 

당 진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257-11번지 외73필지

2. 사방지 지정면적 : 19,989

3.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관리

4.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사업, 산사태예방

5. 지정년월일 : 2018327

6. 고 시 기 간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7. 관계도서 열람 : 이해관계인은 우리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41-350-4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

2. 사방지 지정 구역도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