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명 : 대구광역시 북구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문
2.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
○ 보호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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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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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북구 동변로 24길 162 |
왕버들 나무 |
2 |
150 |
2.5 ~ 4.0 |
10 |
수목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3. 고시기간 : 2018. 03. 26. ~ 2018. 04. 25.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04. 26.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대구 북구청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 북구청 공원녹지과
(☎ 053-665-4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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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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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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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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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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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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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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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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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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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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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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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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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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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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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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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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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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