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8-511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 4항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6

 

문 경 시 장

 

1. 공 고 명 :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3. 대 상 지 :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외 32 (붙임1참조)

4. 공고기간 : 2018. 3. 26.~ 4. 25.(30일간)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붙임2참조)

6.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내에 이의신청서(붙임3)를 문경시 산림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열람 및 문의사항

지정 도면은 필요시 열람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경과조치 :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이견이 없는 것으 간주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