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제2018 - 4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목적사업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30일

삼 척 시 장
1. 고시내용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자료 참조
나. 관계도면 열람: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
(열랑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삼척시청 산림과(☎033-570-392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