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시 제2018 - 46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민북지역(산지사방) 및 2018년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지에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연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산166 외 15필지
『붙임』지정내역 참조
2.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 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031-839-2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대상지(필지) 내역 2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각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