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8 150

 

2018 금일신구지구 간선임도 편입토지 공시송달 공고

 

2017년 금일 신구지구 간선임도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7.

 

 

완 도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금일 신구지구 간선임도 개설공사

2. 위 치 :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 산109번지

3. 사 업 량 : 1.25

4. 사업기간 : 20184201810

5. 편입토지 : 붙임 편입조서 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7. 기타사항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으며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환경산림과 산지보호담당(061-550-5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