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570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1. 방제작업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훈증 및 파쇄) 및 예방나무주사
가. 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나. 대 상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전지역(1,836ha)
다. 기간 : 2018. 1월~12월
라. 방법 : 벌채, 훈증, 파쇄, 나무주사
2. 공고기간 : 2018. 3. 30. ~ 4. 12.(14일간)
3. 주의사항
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전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의거 감염목등인 소나무류의 입목 및 원목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벌채목 등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나무주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방제지역 내 수목에는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으니 방제지역 내 솔잎채취를 일체 금지합니다.
※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녹지과(☎052-226-58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27.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