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18-41

 

2018년 사방지(산지사방,계류보전)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2항 규정에 의거 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 4. 5.

고 성 군 수

1. 지정장소 및 면적 : 고성군 간성읍 선유실리 산1번지 외 2필지 3,941

2. 지정필지별 조서 : 붙임 1지정 필지별조서 참조

 

3. 지정사유 : 사방사업(산지사방,계류보전) 시행 지정관리

4. 지정도면 : 붙임 2도면 참조

5. 행위제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께서는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산림과(산림보호 033-680-3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필지별 내역 1 .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 .

 

붙임 1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

단위 :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사방사업

종 류

지정면적

비고

지 번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41

임야

754,612

산지사방

1,000

 

고성군

죽왕면

선유실리

1

임야

10,186,906

산지사방

700

 

소계

 

2개리

2필지

 

 

 

1,700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537

임야

303,738

계류보전

2,241

 

소계

 

1개리

1필지

 

 

 

2,241

 

 

3개리

3필지

 

 

2

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