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18-41호
2018년 사방지(산지사방,계류보전)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 4. 5.
고 성 군 수
1. 지정장소 및 면적 : 고성군 간성읍 선유실리 산1번지 외 2필지 3,941㎡
2. 지정필지별 조서 : 「붙임 1」 지정 필지별조서 참조
3. 지정사유 : 사방사업(산지사방,계류보전) 시행 지정관리
4. 지정도면 : 「붙임 2」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께서는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산림과(산림보호 ☏033-680-3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필지별 내역 1 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 부.
「붙임 1」
사방지 지정 필지별 조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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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재지 |
지목 |
지 적 |
사방사업 종 류 |
지정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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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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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죽왕면 |
마좌리 |
산41 |
임야 |
754,612 |
산지사방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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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죽왕면 |
선유실리 |
산1 |
임야 |
10,186,906 |
산지사방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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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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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리 |
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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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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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
현내면 |
마달리 |
537 |
임야 |
303,738 |
계류보전 |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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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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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리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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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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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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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리 |
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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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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