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18-564


동물보호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04. 02. ~ 2018. 04. 16. (15일간)
3.
문 의 처: 의정부시청 도시농업기술과(031-828-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