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 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