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3에 따라 여수국가산업 단지(중흥지구)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8. 4. 10.
여 수 시 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공고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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