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8-508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장 대한처분) 및 동법 제13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건에 대한 청문을 실기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4. 02.
파주시장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