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2018-52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02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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