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고지하였으나,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04.27. ~ 2018.05.11.(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