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위반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질서위반

행위 규제법24(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고지하였으나,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 공고기간 : 2018.04.27. ~ 2018.05.11.(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