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 공고기간: 2018. 4. 30. ~ 2018. 5. 13. (14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