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 제2항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5. 15. ~ 2018. 5. 30.(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