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독촉장 고지 및 압류예고
나. 공고기간 : 2018. 5. 15 ~ 2018. 5. 31(15일간)
다. 공고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