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8 - 78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항의 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9.

광 주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도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4. 19. ~ 2018. 5. 19. (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역지역으로 지정·관리

4.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고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참고

6. 이의 신청서 제출기간 : 2018. 5. 19.일까지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광주시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산림농지과

7.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8. 지정예정일 : 2018. 6월 예정(심의 일정 및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산림농지과(031-760-2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이의신청서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