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18 - 4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에 대한 복구의무 미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5. 15.
금 산 군 수
1. 공고내용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3. 공고기간 : 2018. 05. 15. ~ 2018. 05. 30.(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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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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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개발 대표 박영선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93-49 |
폐문부재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충남 금산군 추부면 ᅟᅵᆫ평리 873-16번지 외 2) 복구의무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년 05월 30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금산군청 산림정책과 산림보호팀(041-75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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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금산군청 |
부서명 |
산림정책과 |
담당자 |
안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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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전화번호 |
041-750-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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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cnahn12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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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8년 05월 30일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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