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 2018 - 421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에 대한 복구의무 미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5. 15.

 

금 산 군 수

 

1. 공고내용 :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복구의 대집행 등)

3. 공고기간 : 2018. 05. 15. ~ 2018. 05. 30.(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한국도시개발

대표 박영선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93-49

폐문부재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충남 금산군 추부면 ᅟᅵᆫ평리 873-16번지 외 2)

복구의무 미이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0530)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금산군청 산림정책과 산림보호팀(041-750-3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금산군청

부서명

산림정책과

담당자

안창남

주 소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전화번호

041-750-3423

전자우편

주 소

cnahn1202@korea.kr

제출기한

2018053018:00까지